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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1 18:57
예를 들어 1일에 대출하여 10일날 공돈이 생겨서 전액 상환하였다고 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니 0원이며
1~10일간의 이자를 내야하는데 그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100만원에 대한 이자부분이 아닐까요?
15/07/21 19:32
사실 이건 질게에서 물어보실 게 아니라.. 은행에 물어보시거나 계산을 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겁니다.
기간 액수 이자율 납부이자액을 알아야 답이 나올 일을 정보는 없이 다시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 수가 없죠..
15/07/21 20:28
현직 은행원입니다. 10만원을 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원금 100만원 상환한다고 해도 단순하게 원금 100만원만 내는것이 아니라 100만원에 대한 이자도 같이 정산하면서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 이자 납입일에는 일부 상환하셨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 이자만 내서 저번달보다 금액이 줄어드실거구요. 납부이자는 말그대로 100만원 원금을 상환할 때 100만원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환출이자라면 상환했을 경우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돌려받는 겁니다.(예를 들면, 보증서 발급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시 보증료를 납입하게 되는데 먼저 상환하게 되면 납입한 보증료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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