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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07/21 18:50:24
Name 아스날
Subject [질문] 원금 조기상환시 납부(환출)이자가 뭔가요?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공돈 몇백이 생겨 원금조기상환을 인터넷뱅킹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1천만원을 빌렸는데 1백만원을 조기상환했다고 가정했을때
납부(환출)이자로 1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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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5/07/21 18:52
수정 아이콘
말 그대로 이자가 아닐까요? 상환되면 원금에 차이가 생기니까 이자계산을 위해 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한 걸껍니다.
아스날
15/07/21 18:52
수정 아이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데 그냥 내야할 이자를 낸건가요?
뭔가 추가비용이 생긴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소월향
15/07/21 18:57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 1일에 대출하여 10일날 공돈이 생겨서 전액 상환하였다고 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니 0원이며
1~10일간의 이자를 내야하는데 그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100만원에 대한 이자부분이 아닐까요?
아스날
15/07/21 19:05
수정 아이콘
그럼 원래 이자내야하는날에 납부(환출)이자 10만원을 까고 내는건가요?
사악군
15/07/21 19:32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 질게에서 물어보실 게 아니라.. 은행에 물어보시거나 계산을 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겁니다.
기간 액수 이자율 납부이자액을 알아야 답이 나올 일을 정보는 없이 다시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 수가 없죠..
15/07/21 20:28
수정 아이콘
현직 은행원입니다. 10만원을 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원금 100만원 상환한다고 해도 단순하게 원금 100만원만 내는것이 아니라 100만원에 대한 이자도 같이 정산하면서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 이자 납입일에는 일부 상환하셨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 이자만 내서 저번달보다 금액이 줄어드실거구요.
납부이자는 말그대로 100만원 원금을 상환할 때 100만원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환출이자라면 상환했을 경우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돌려받는 겁니다.(예를 들면, 보증서 발급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시 보증료를 납입하게 되는데 먼저 상환하게 되면 납입한 보증료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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