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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15:50
1. 많이합니다. 다만 나중에 집 파실떄 양도세 계산시 인테리어비를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으실순 없어요.
근데 그거 고려해도 많이들 합니다. 1세대 1주택기준 양도세가 세게나오는 집이 많지 않다보니... 2. 디테일하게 따져야겠지만 대체로는 800 싸게하시는게 당장의 이득이긴 할겁니다. 연말정산에서 800공제받기는 어렵게 때문이죠. 여러모로 신경쓰이시면 그냥 현금영수증(or세금계산서)끊자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25/10/10 17:51
양도세 계산시 인테리어 현금 처리 해서 기록이 없으니 자본적지출 인정이 안되겠군요
하긴 저희집도 일단은(?) 오랫동안 살 계획이라 그냥 현금으로 하는게 이득일 수 있겠네요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25/10/10 17:52
헛 할거 다 해놓고 나중에 신고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게요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일까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것도 아니구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
25/10/10 16:13
1. 많이 합니다. 다만 찝찝한 것은 업체의 탈세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득이긴 해서 많이 합니다.
1-1.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영수증을 분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샷시와 같이 추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에 대해서는 10%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도배나 바닥같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결제하면서 10% 저렴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한 이득보다, 부가세 10%를 내지 않는 것이 이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5/10/10 17:53
아, 댓글 주신거 보고 찾아보니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본적지출 / 그렇지 않은거 이렇게 품목별로도 나뉘는군요 덕분에 알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니 연말정산 때 앵간치 어케 계산해도 800 정도면 금전적으로 이득인게 대부분이군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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