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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0/03 20:35
저도 네이버 리뷰 예전에 선생님과 같은 내용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게 있습니다. 해당 가게를 비방할 목적으로 선생님이 당했던 '사실을 인터넷 상에 기재하면' 불법입니다...크크크 아마 네이버 쪽에서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쓰신 '다시는 안 갈 듯'이런 문구가 해당 가게를 비방할 목적이 담긴 것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당 가게를 비방하는 느낌이 아닌 최대한 일어난 사실만 기재하는 느낌으로 중립적인 단어를 써서 리뷰를 다시 올리니 그건 삭제가 안 되더라구요...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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