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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00:00
(수정됨) 주휴 수당은 휴일 수당과 다른 개념입니다. 주휴 수당은 휴일이 아닌 날 주중에 연속으로 몇일을 근무했느냐에 의해 나오는 거고,(연속성이 필요합니다.) 휴일 수당은 휴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평일 근무 수당의 1.5배가 나오는 거에요. 즉 일요일에 근무했다면.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주휴 수당과 휴일 수당은 겹치는게 아니라 별개의 항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유도리를 가질수 있는지는 사실상 본인의 영업적인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사람과 절대적으로 더 이상의 관계성을 유지 하기 싫다면, 휴일수당, 주휴수당 별개로 챙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가 관계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살다보면 언젠가 마주칠때, 서로 악감정없이 보고 싶다면, 혹은 이 사람의 역량이 이 업계에서 잘 나갈것 같아서,, 잘 해야 할것 같다면... 이게 유도리 라고 봅니다. 저는 요. 업계의 노하우 하는건 쉽게 얻을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일 업종을 생각한다면, 억울하더라도 유두리가 있어야 한다는거죠.. 물론 계약관계도 잘 살펴 봐야겠지만요....
25/09/26 02:05
엇 그런데 40시간 근로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 시 초과근로이자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50%가 또 가산되어 200%로 지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5/09/26 05:38
날이 언제가 됐든 8시간까지는 기본근무고 그 이후부터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말씀하신 200%를 받으려면 연장근로 + 휴일근로가 겹쳐야하니까 휴일에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시간만 대상이 됩니다.
25/09/26 10:10
먼저, 본문으로 봐서는 글쓴이분께서는 주중 5일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로 보이네요.
그러면 토/일 중 1일은 휴일(보통 주휴일이라고 합니다)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요일로 봅니다. 주휴일이 아닌 날(예: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휴무일이라고 해서, 그날 근무를 하시면 연장근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보상개념을 주어지는 수당이므로, 휴일이나 휴무일의 근무와는 별개로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제이시면 이미 월급안에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따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12시간 초과근무 가능이라고 하셨으니,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무를 하셨으면 4시간은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근무하실 수 있으며, 해당 4시간은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과 똑같이 50% 가산이므로, 용어만 구분되지 차이는 없습니다.(4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계산 X) 정리하자면, 주휴수당은 월급제인 경우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일 근무와 상관없이 별도로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하셨으면 일요일에 4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수당은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4시간 + 연장근로수당 8시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반대) 그러나,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수당만 100% 가산되므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12시간 * 시급 * 1.5 만큼 월급에서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시급을 알고 싶으면, 주5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근로자이시므로, 월급 / 209 하시면 됩니다.
25/09/26 11:30
(수정됨) 고맙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주5일제에서는 그럼 주5일40시간 토요일8시간 일요일4시간 근무가 가능한거군요 혹시 일요일8시간 근무하면 4시간만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8시간 근무를하고 회사가 8시간만큼의 수당을 주면. 법에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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