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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9/22 12:18:56
Name 정공법
Subject [질문] 소비쿠폰 2차 이의신청 (수정됨)
건보료는 회사에서 신고한 월보수액 기준으로 책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올해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으로 건보료 248000원씩 나가고있는데요

실제 저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다쳐서 3개월쉬는 바람에 회사에서 신고한 연봉보다 원징기준 약 1000만원정도 못받았는데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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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니닷
25/09/22 15:28
수정 아이콘
안될겁니다.
연봉은 상관 없고
6월에 지급된 월급여 그리고 그때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살제 원래라면 2차쿠폰 대상자인데 6월에 보너스 받아서 대상자에서 제외된 케이스 봤습니다
1년중에 6월만 건보료 초과되었지만 못받는 가장 운없는케이스입니다
정공법
25/09/22 15:39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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