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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18:00
변호사는 사실 지역 내에서 여기저기 만나서 상담듣고 진행하시는거 밖엔 방법이 없으실거 같아요.
아니면 지인 추천인데 그것도 그냥 마음의 안도가 더 되는 것이라.... 로톡이나 변협에서 만든 앱같은데서 먼저 상담받고 가시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25/06/10 20:38
로톡 이용해보세요.
지역내도 찾을수 있고 전화상담은 2만원정도 하고 신규면 쿠폰도 주니 좋습니다. 맘에 드는 변호사 있으면 방문 상담 해보시구요. 저도 사업하는데 법률 문제 있으면 자주 사용합니다
25/06/11 10:45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일단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관련 약정이 있는지 확인, 경업금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음 상법에 따라 청구할 경우 1.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의 동종 영업금지청구 2,. 현재의 영업 폐지 청구 3.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석해봐야 하지만 말씀주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어려운 소송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므로, 로톡에서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받아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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