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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16:48
일반적인 공산품이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유와 무관하게 7일 이내에 환불 가능한 것 아닌가요? 배송비야 부담할 수 있겠지만 환불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25/04/23 16:51
글 내용에 적진 않았는데요. '니들 제품이 불량이 아니라고?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배송비 부담할테니 가져가' 라고 했는데도 안된대요.
그냥 담답해 죽을 것 같아요 크크크
25/04/23 17:19
(수정됨) 아... 상하부 조립한 경우에는 단순변심 반품이 안된다고 써있네요.... 이게 소비자보호법상 허용되는 반품규정인지는 모르겠지만요.
+) 대부분의 상하부장 분리형인경우 후면에 짝대기 두개정도 놓고 상하를 고정합니다. 그래서 상부장이 가벼운 경우는 힘으로 밀면 밀릴 수 있죠. 좌우 수평이 틀어져 유격이 상시 있는건지, 밀었을 때만 생기는지, 상부장 수납 후에도 흔들리는지 등등 살펴보시고. 반품이 정말 안될 경우에는 평철 등으로 보강해서 쓰셔야겠습니다.
25/04/23 17:53
아... 상품 페이지 들어가보니 어차피 벽에 딱 붙여 사용한다는 전제로 상하부가 튼튼하게 고정되지 않게끔 만든 제품인가보네요. 불량은 아니고 원래 그렇게 만든건가본데, 별로긴 하네요.... 적어도 상품페이지에 설명은 있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25/04/23 18:13
저는 글쓴 분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중간 과정은 일단 다 생략하구요, 제품이 도저히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업체와 소통해봤는데, 글쓴 분처럼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대응이 일관되게, 본인들은 제품 상세 설명란에 유의사항에다가 모든 걸 적어놨다고 하더군요. 근데 정말로 제품 상세 설명란 유의사항에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컴플레인(책장의 사소한 찍힘, 도색 불량 등등)을 다 적어놓은 듯 보였습니다. 글자 크기도 10pt도 아니고 워드 프로그램 글자로 한 7 또는 8pt 되어 보이는 아주 작은 글씨로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소보원에다가도 전화해봤는데, 결론은 제품 상세페이지 설명에 미리 고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환불 또는 교환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더군요. 저는 글쓴이의 심정에는 120% 동감합니다만, 제품 상세페이지 유의 사항에 보면 조립을 한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울 듯합니다. 위에 소보원에서 해당 내용은 부정 조항이라고 설명했다곤 하는데, 유의 사항에 보면 유격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했기 때문에, 업체는 계속 배째라할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품 리뷰도 칼같이 차단당했습니다. 크크크 그래서 그나마 최선의 방법으로 한달기다렸다가 한달 사용 리뷰는 네이버 명예훼손 정책을 다 피해가는 방법으로 정중하게 별점 1점주면서 달았는데, 그건 삭제 안 당하더군요. 정말 열받는 경험이었습니다.
25/04/23 18:46
(수정됨) 참고로 저는 저 경험 이후로, 오픈마켓에서 가구살 때는 리뷰 평점 낮은 순으로 정렬해서 봅니다..
그러면 얼추 제품에서 주로 나오는 하자가 뭔지 대충 보이더군요. 여하튼 선생님께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ㅠㅠ
25/04/23 18:48
(수정됨) 리뷰에도 그런 내용이 있긴한데요
위아래고정이 불안정하지만 사용하던 공간이랑 딱 맞아서 괜찮다고 별 5개 달았네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게 다른거죠. 저도 뭐 뒤에라도 고정돼 있으면 그러려니하고 썼을거 같습니다. 이미 조립해서 반품한다 한들 그 업체에서 되팔수 있는것도 아닐터고 서로 손해?가 발생하는거고. 불편하고 그렇죠 저라면 또 보통 뒤에 벽을 놓고 쓰는거라 큰 상관 안할거 같고, 옆으로 움직이는게 불편하면 다이소가서 간단한 도구로 처리했을거 같네요 저라면 간단하게 손볼게 있어서 고쳐놓고 뿌듯해 할거라 살짝은 기뻐했을거 같기도;
25/04/23 18:52
주문한 가구가 쓸수가 없을 만큼 품질이 최악인데, 그걸 그냥 쓰는 사람이 비정상인거고 그걸 반품 안해주는 판매자가 진상인거죠. 잘하셨고요. 계속 연락해서 따지시면 반품해줄 겁니다. 저도 방금 주문한 가구때문에 짜증나고 있었던 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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