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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17:24
일단, 저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서의 유권해석이 가능한 사람은 아니고 회사 인사업무를 하는 실무자로써, 제 사견은 참고만 하시고 전문적인 피드백이 필요하시면 꼭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서에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는 확인해볼 필요는 있는데,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실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계산방법은, 첫달(본문의 경우, 2024.12월)의 재직일수 6일을 먼저 일할계산하고, 온전한 2달치를 지급하는데 이러면 직관적으로 본문보다 급여를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31일 중 6일치 vs. 깡일수로 3일치) 그런데, 계약서에 그냥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한다고 정해져 있거나,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일할계산시 본문의 방식으로 계산하기로 내규로 정해져 있다면, 본문 방식이 틀렸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25/04/21 18:31
쉽게 말해 24년 며칠은 그냥 25년 최저임금으로 지급했단 거네요.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문제가 되지만, 높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근로 계약은 최저임금이 바뀌는 시점에 썼을 가능성이 크고 해당 기업 인사담당자가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저렇게 지급을 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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