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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17:05
단순히 2천 넘으면 급상승이 아니구요,
2천 + 다른 수익(연봉 등)의 총 합계가 8천인가 9천 이상이면 많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시적입니다.
25/04/02 18:50
제가 얼마전에 공단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인데 참고하세요.
----------- 직장가입자이면서 보수 외 소득, 즉 국세청에서 연계된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소득)과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연계된 연금소득의 합계에서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고지됩니다. 공단에서는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국민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음에 따라 매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적연금기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부과자료를 새로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반영 기간안내] - 2023년도 귀속소득 - 2024. 5월 세무서 신고 → "2024.11월에 연계 ~ 2025.10월까지 반영" - 2024년도 귀속소득 - 2025. 5월 세무서 신고 → "2025.11월에 연계 ~ 2026.10월까지 반영" ※ 연금소득은 전년도 귀속분을 당해 연도 1월에 일괄 적용 ▶위 기준에 따라 24년 귀속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11월부터 26.10월까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고지되며, 25년 귀속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6.11월부터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산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소득월액 보험료 산식]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12개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 (원단위 절사) ※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연금·근로소득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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