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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20:23
일단 신고부터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디 일수나 대주는 대부업체에 넘기고 거기서 뭔가 실행이 되면 골치아파질 것 같은데요..
25/02/08 15:40
답변 달아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미 소송중인 상황이라 추가적인 소송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망설인거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쪽으로 노선을 잡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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