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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20:22
무효가 맞긴 할겁니다 근데 아예 예외규정이 없진 않을거라 결국 케바케이지 않을까요?
근데 할인제품이란 이유만으로는 안될거 같긴한데... 주문생산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선 조건이 성립하긴 할거같은...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런게 있긴 해서요... 사실 주문생산은 환불했을때 그 물건을 다른 곳에 팔 수 없으니까 그냥 재고 이상 안되긴하잖아요...
25/01/04 20:53
주문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면 환불이 제한 될 수 있다고 봐야할까요?
주문제작이 '김철수' 라는 이름을 새기는 형태가 있을거고, 스몰 100장 미듐 100장 라지 100장 을 정해놓고 주문을 받은 후 제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주문을 안했으면 제작을 안했겠지? 라는 마음과 함께 제작이 안됐는데 제품이 마음에들지 알 방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저는 기분나쁘니 애초에 주문을 안하는 쪽이긴합니다만
25/01/04 20:58
뭐 보통 굿즈같은거 주문제작할때 있잖아요....애초에 얼마나 팔리지 모르는것들 그런류이지 않을까요...애초에 제품자체가 불량이면 자명히 환불이나 교환을 해줘야하지만 7일 내에 단순환불 여부는 다르니까요...
25/01/04 20:25
그냥 헛소리고 해 달라면 당연히 해 줘야 할 겁니다
다만 보통 그런 걸로 법적 절차를 밟지는 않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대로 상품 가치가 훼손된다거나 복제가 가능하다거나 하는 예외적 품목은 논외구요
25/01/04 20:39
마침 저도 궁금했는데 공교롭게도 질문글이 올라와 있네요..!
오늘 이마트 일렉트로마트에서 주방가전제품을 하나 샀는데, "상자를 개봉하면(봉인스티커를 떼면) 일체 환불은 안되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리나 교환 등 (환불이 아닌)별도의 절차를 밟게 된다"고 수차례 강조를 하더라구요. 따지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나왔는데..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그러는거니 최소한 불법은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25/01/06 14:28
뉴스 검색해보니 대기업 계열 홈쇼핑 몇곳에서도 그런 일로 최근에도 과징금 먹고 시정명령 받았네요.
대기업이어도 다 제대로 지키진 않을 겁니다.
25/01/04 21:14
할인품은 가능할거같은데 주문제작은 고지되어있으면 환불불가할거같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
25/01/05 16:37
법알못인데 환불불가 고지 판매 했다면 환불 안해줘도 합법이었으면 하네요.뭔가 혜택을 주면서 환불불가를 조건으로 걸었을건데 환불까지 해줘야하면 의미가 없는듯
(제품 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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