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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10 23:42:23
Name 보옹뽕
Subject [질문] 매매 잔금일에 부동산법무사 문의드립니다
잔금치르는날 부동산에 법무사가 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무사를 은행에서 지정해주는경우와
부동산에서 지정하는 경우.
어떤 것이 더 저렴하고 나을까요?
대출계약서 보다가
은행이 부담하는비용 항목에
대출신청이후 고객에의한 취소 또는 청약철회권 행사시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라는 문구와

근저당권 설정 신규설정비용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주소변경비용
확인서면

등의항목이있는데 은행에서 위의 비용들을 부담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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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00:13
수정 아이콘
부동산 법무사는 보통 부동산 등기를 중심으로 보실꺼고 대출에
관한 디테일은 은행측 법무사가 더 노하우가 있으실꺼라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될꺼예요. 결정적으로 부동산 법무사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게 관행이라.. 더 비싸지 않을까 합니다. 정확하게는 견적서 달라고 해서 비교하시고, 흥정도 가능하니 해보세요.
보옹뽕
24/12/11 10:47
수정 아이콘
부동산아저씨가 본인네부동산 부르란말안했다는 언급이시라.. 리베이트가 좀 있겟네요
EagleRare
24/12/11 00:33
수정 아이콘
은행 대출 받으면서 지정받는 법무사의 경우, 못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못 바꾼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가 훨씬 저렴해서(거의1/2) 바꾸고 싶었는데..
그나마 그 가격 제시하면서 원래의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도 좀 깎았어요.
아주 배짱장사입니다. 대출은행-법무사가 일종의 담합이더라고요. 검색해보니 기사도 났었는데 별 개선의 여지는 없는듯 합니다..
보옹뽕
24/12/11 10:47
수정 아이콘
이사 어렵네요..특히매매는 
24/12/11 1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나가다가 좀 답답해서 댓글 남깁니다. [배짱장사, 담합]이라는 이야기를 듣기에는 은행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 매매와 대출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잔금일에 2개의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 2) 근저당 설정등기
채무자 입장에서는 두개의 등기 모두 수수료를 최저로 내는게 좋겠죠, 은행입장에서도 등기수수료는 은행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법무사가 은행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은행의 고객인 채무자의 이익에 반하면서 담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 따라서 1)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지금도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선임한 법무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저당 설정등기의 경우 은행 소속 법무사에게 맡기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은행 입장에서는 권리를 보전받기 위해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근저당 설정을 하기 전에 대출금은 이미 나갑니다.
대출 실행 -> 소유권이전&근저당설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은행입장에서 이미 검증된 법무사를 따라 내보내지 않으면
법무사-채무자가 결탁하여 권리보전을 받을 수 없을 리스크를 지게 되겠죠?

■ 마지막으로, 근저당 설정수수료는 은행에서 부담하는데 여기에 배짱장사, 담합등의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이전수수료를 채무자가 부담하나 앞에서 말씀드렸듯 소유권 이전은 다른 법무사 사용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면도 분명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사실 이 부분은 쉽게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보옹뽕
24/12/11 13:28
수정 아이콘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24/12/11 01:01
수정 아이콘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6-7년 전에 매매할때
어플(법무통)로 등기 관련 법무사 견적을 받고 은행 지정 법무사한테 따로 연락해서 이정도 견적을
다른 곳에서 받았는데 수수료를 맞춰줄 수 있느냐. 라고 미리 이야기 하였습니다.
첨엔 안된다고 하길래. 법무통 통해서 오는 법무사 추가로 불러서 처리하겠다고 하니
30분 뒤에 전화와서 본인들이 그 견적가에 맞춰준다고 다시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큐에 대출+등기
다 해결했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출때문에 와야 되는데 등기 업무까지 추가로 하고
수수료 받는거니. 견적만 서로 조율되면 크게 싫어하진 않더라구요.
보옹뽕
24/12/11 10:48
수정 아이콘
역시.. 좀 찾아봐야겟네요
NoGainNoPain
24/12/11 08:38
수정 아이콘
대출 받으면 은행법무사 고정입니다.
법무사가 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은행이 아닌 다른 법무사가 하면 무슨 사고가 날지 장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법무사 고정을 하는 거죠. 믿을만한 법무사를 고용해서 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는 거죠.
다만 은행법무사 비용이 다른 법무사 비용에 비해 과하다면 견적서 들이밀고 협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등기이전은 별도의 업무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하지만 소유권 등기이전은 매수자가 해야 되니 이런 것도 협상카드중 하나로 쓸 수 있겠네요.
은행 법무사한테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맡길테니 좀 깎아달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뭐 그래도 비싸면 소유권 등기이전은 매수자가 알아본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수 밖에는 없죠.

그리고 근저당 설정/해제비용은 근저당을 설정/해제함으로서 얻는 이득이 있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은행이 필요하고 이득을 보는 거니까 은행이 내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대출에 대한 근저당 해제는 은행이 안내준다는 겁니다. 대출을 갚는 사람이 내야 하는 거죠.
보옹뽕
24/12/11 10:48
수정 아이콘
비용안내 너무감사합니다!
24/12/11 13:41
수정 아이콘
몇 달 전 제가 비용 처리한 거 말씀드리면
법무통으로 견적 올려서 제일 싼 곳으로 결정했는데
부동산에서 자기가 더 싼 곳 연결해주겠다고 하더니 다른 법무사 연결해줘서 살짝 더 싸게 해주셨습니다.

법무통 견적으로 딜 해보고 안되면 법무통에서 제일 싼 곳에 맡기는게 좋아보입니다.
보옹뽕
24/12/11 15:14
수정 아이콘
네 다운받아서 견적받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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