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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8 07:54
불가능합니다.
시세의 80%만 대출해 준다는 게 나머지 20%는 은행 측에서 대출이후 발생하는 이자나 기타 부대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남겨둔 겁니다. 이후 들어오는 세입자는 혹시 무슨 일이 터지면 20%보다 더 낮은 금액만 회수할 수 있다는 게 확정인데 20%를 전세금으로 내줄 리가 없죠.
24/10/18 08:26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사기 이후로 담보 대출 있는 집에는 전세가 안들어옵니다. 집 구입 목적으로 신용대출은 최대 1억입니다. 그 외 보험이나 연금(생명,화재) 들어 놓으신거 있으시면 거기서도 대출 할 수 있는데 그건 위에 포함 안됩니다. 그걸로도 모자르면 부모님 찬스쓰셔야 합니다. (부모님 집으로 대출 받아서 내가 갚기 등 )
24/10/18 08:31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는 그만큼 대출이 안나옵니다
주담대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 들이는건 이론상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상환 순위가 대출 > 전세금인 상황에서 80프로 대출(=문제 터지면 전세금은 [확실하게] 못받음) 낀 집에 들어갈 호구 세입자는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갭투자도 최소 자금이 있어야 성립하는거지 100% 타인의 자금으로 굴리는건 거의 불가능 합니다
24/10/18 09:43
생애최초로 들어가시는거 보면 신츅입주 이신가요? 세대원 중 직계가족이 주택보유 이략이 있으먄 80까진 안되구요 전세새입자가 전입된게 확인되면 보증금 만큼 담보인정비율로 나온 대출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미등기상태로 소유권 이전 후 전세야 어차피 은행에서 최후의 방법으로 경매로 채권보전을 할테니 크게 신경쓸일은 없습니다..
24/10/18 09:57
주담대를 받으면 전세를 못받는거고
전세를 받으면 주담대를 못받는거죠.. 주담대나 전세나 담보가 집이에요..... 하나의 담보로 둘에게 돈을 빌리면 한명은 후순위 채권자가 되는데.. 그걸 해주면 호구죠.
24/10/18 10:52
입장바꿔서 내가 전세로 들어가야하는데 10억짜리 집에 대출이 8억이나 있으면 그냥 다른집 보지 않을까요?
월세 받는거면 모를까 전세는 안됩니다.
24/10/18 10:57
정책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전세와 주담대를 동시에 다 받을 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집의 실제 담보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셈이라.
24/10/18 11:48
대출을 먼저 받아놓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안들어올테고
세입자가 있으면 은행 측에서도 담보대출을 내어줄 이유가 없죠 집 가격에서 전세보증금 제외한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담보대출 실행해준다는 얘기를 봤던 적도 있는데 실제로 직접 발품팔면서 은행방문해서 상담받아봤을때는 모두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24/10/18 12:46
전세 자체가 대출입니다. 세입자에게 대출 받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도 대출이고 은행 대출도 대출이니 그 합이 집의 가치를 넘을 순 없죠
24/10/18 13:29
아 제가 무지했을적 이 질문 그대로 부동산 중개소에서 했었죠..
사장님한테 한소리 들었는데 (상승기때라 절 측은하게보시며 부근입지 강의를 해주셨던..) 부끄러웠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크크 전세 + 대출은 안되요.. 지인도 아니고, 친인척도 안되고, 형동생,부모님정도가 전세로 들어온다면 가능은 할겁니다. 크크 호구잡혀줘도 되니깐요. 그런데 부모님이 들어오면 자식 주택구매에 증여나 상속으로 간주될수있지않나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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