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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18 02:26:45
Name 기술적트레이더
Subject [질문] 주린이 질문 드립니다. 신축아파트를 사려는데 전세끼고 대출받는거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라 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입니다.

80프로 나온다고 해도 8억인데 2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 전세세입자를 받고 대출을 최대한 받는다면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애초에 저게 가능한건지요?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어서 혼란스럽네요.
아파트 8억짜리 지방의 물건 보고 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들어가는지라 최대한 적게 들여서 사고싶어서요.
내일 은행가기전에 미리 질문 좀 올리고 가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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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8 07:16
수정 아이콘
대출이 많으면 전세가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놓으셔야 됩니다.
NoGainNoPain
24/10/18 07:54
수정 아이콘
불가능합니다.
시세의 80%만 대출해 준다는 게 나머지 20%는 은행 측에서 대출이후 발생하는 이자나 기타 부대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남겨둔 겁니다.
이후 들어오는 세입자는 혹시 무슨 일이 터지면 20%보다 더 낮은 금액만 회수할 수 있다는 게 확정인데 20%를 전세금으로 내줄 리가 없죠.
김카리
24/10/18 08:26
수정 아이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사기 이후로 담보 대출 있는 집에는 전세가 안들어옵니다.
집 구입 목적으로 신용대출은 최대 1억입니다.
그 외 보험이나 연금(생명,화재) 들어 놓으신거 있으시면 거기서도 대출 할 수 있는데 그건 위에 포함 안됩니다.
그걸로도 모자르면 부모님 찬스쓰셔야 합니다. (부모님 집으로 대출 받아서 내가 갚기 등 )
24/10/18 08:31
수정 아이콘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는 그만큼 대출이 안나옵니다

주담대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 들이는건 이론상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상환 순위가 대출 > 전세금인 상황에서 80프로 대출(=문제 터지면 전세금은 [확실하게] 못받음) 낀 집에 들어갈 호구 세입자는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갭투자도 최소 자금이 있어야 성립하는거지 100% 타인의 자금으로 굴리는건 거의 불가능 합니다
로하스
24/10/18 09:01
수정 아이콘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주거나 둘중의 하나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죠.
이민들레
24/10/18 09:40
수정 아이콘
전세를 끼면 주택담보대출은 못받으시고 신용대출을 알아보셔야죠.
24/10/18 09:43
수정 아이콘
생애최초로 들어가시는거 보면 신츅입주 이신가요? 세대원 중 직계가족이 주택보유 이략이 있으먄 80까진 안되구요 전세새입자가 전입된게 확인되면 보증금 만큼 담보인정비율로 나온 대출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미등기상태로 소유권 이전 후 전세야 어차피 은행에서 최후의 방법으로 경매로 채권보전을 할테니 크게 신경쓸일은 없습니다..
24/10/18 09:57
수정 아이콘
주담대를 받으면 전세를 못받는거고
전세를 받으면 주담대를 못받는거죠..

주담대나 전세나 담보가 집이에요.....

하나의 담보로 둘에게 돈을 빌리면 한명은 후순위 채권자가 되는데.. 그걸 해주면 호구죠.
24/10/18 10:08
수정 아이콘
아뇨 불가능해요. 가능했던적이 없어요.
정책이 바뀌건 안바뀌건 전세냐 대출이나 둘중하나였습니다.
Gorgeous
24/10/18 10:52
수정 아이콘
입장바꿔서 내가 전세로 들어가야하는데 10억짜리 집에 대출이 8억이나 있으면 그냥 다른집 보지 않을까요? 

월세 받는거면 모를까 전세는 안됩니다. 
원시제
24/10/18 10:57
수정 아이콘
정책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전세와 주담대를 동시에 다 받을 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집의 실제 담보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셈이라.
윌슨 블레이드
24/10/18 10:58
수정 아이콘
가능하긴 하죠
24/10/18 11:48
수정 아이콘
대출을 먼저 받아놓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안들어올테고
세입자가 있으면 은행 측에서도 담보대출을 내어줄 이유가 없죠
집 가격에서 전세보증금 제외한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담보대출 실행해준다는 얘기를 봤던 적도 있는데
실제로 직접 발품팔면서 은행방문해서 상담받아봤을때는 모두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회색사과
24/10/18 12:24
수정 아이콘
생애최초면 입주 조건도 붙지 않나요
cruithne
24/10/18 12:46
수정 아이콘
전세 자체가 대출입니다. 세입자에게 대출 받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도 대출이고 은행 대출도 대출이니 그 합이 집의 가치를 넘을 순 없죠
24/10/18 13: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제가 무지했을적 이 질문 그대로 부동산 중개소에서 했었죠..
사장님한테 한소리 들었는데 (상승기때라 절 측은하게보시며 부근입지 강의를 해주셨던..) 부끄러웠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크크
전세 + 대출은 안되요..
지인도 아니고, 친인척도 안되고, 형동생,부모님정도가 전세로 들어온다면 가능은 할겁니다. 크크 호구잡혀줘도 되니깐요.
그런데 부모님이 들어오면 자식 주택구매에 증여나 상속으로 간주될수있지않나싶은데..
유료도로당
+ 24/10/18 15:47
수정 아이콘
많은분들이 타박(?)하셨지만... 저도 사실 집 매매 경험 없을때는 잘 몰랐던 부분이긴 합니다 흐흐
카카오톡
+ 24/10/18 16:37
수정 아이콘
대출 8억끼고 전세를 한 5천쯤 주면 가능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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