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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9/30 15:38:41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등기 이전 지연으로 인한 재산세, 건보료 환급 가능한가요?
거의 10여년 전에 아버지가 시골에 사 놓으신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군청에 파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됐나 봐요.
아버지는 군청에서 요청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하셨고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다네요.
해당 군이 아버지 고향이셔서 다른 땅도 있어 재산세 고지서가 와도 다른 땅 재산세라고 생각하고 계셨구요.
그래봤자 몇만원 나오는거라서요.

그러다 올해 군청에서 서류정리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인지 등기 이전이 완료가 안되었으니 다시 등기 서류를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등기서류 다시 보내주고 국세청에서 양도세 얘기나와 또 서류 가지고 세무서에 서류보여주고 세금 안나온다는 것까지 확인했죠.

그렇게 끝나려나 했는데, 이번달 아버지 건보료가 무려 4만원이 내려갔습니다.
아마 재산이 줄어들어서 내려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훌쩍 넘은 거란 말예요.
한달에 4만원이면 10년만 해도 거의 500만원이 건보료로 더 나갔을 지도 모르잖아요.

재산세야 년에 몇천원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월 건보료가 4만원이 내려가니까 이건 좀 보상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시 땅 보상받은 것도 몇백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부터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보료니까 건보공단에 물어보려고하면 거기야 등기만 보고 했을테고, 등기 누락한 군청에 물어보면 건보료는 또 모를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디서부터 확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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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16:14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릅니다만.

1. 건보공단에 사정 설명하고 물어보셔야 할듯 합니다.
2. 예상하기를 최근 몇년이내는 환급이 되지만 5년 이상 지난건 환급을 안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VictoryFood
24/09/30 17:3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시가뉴내 건보공단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Jo씨
24/09/30 16:28
수정 아이콘
일단 국민신문고에 넣으면 알아서 담당 기관 안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VictoryFood
24/09/30 17:3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건보공단 직접 방문해 물어보고 안되면 신문고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금물
24/09/30 18:14
수정 아이콘
허허... 처리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10년 전에 군청에 서류 보내셨다는데 그걸 증빙할 방법이 있으실까요? 너무 오래되서..
VictoryFood
24/09/30 18:41
수정 아이콘
세무사에서는 옛날에 거래된걸 인정해서 세금을 안 내게 처리해 줬는데 등기 이전 서류 증빙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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