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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17 14:42:13
Name 테오도르
Subject [질문] 교통사고 합의 법원 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 27일에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전복되어 폐차처리하고
와이프는 목디스크 저는 오른 손목 인대 부분 파열로
한방병원 7일 입원 후 저는 정형외과 통원 물리치료 33회 정도 받고 치료 마무리 했고 와이프는 40회정도 받았고 아직도 통증이 남아 있어서 1월까지는 물리치료를 받을 예정중에 있었는데요. 둘다 11급 받았습니다. 과실비율은 저희 보험사에서 무과실로 주장하고 있고 상대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질질 끌리는 상태입니다. 보험은 11월 13일에 기간만료되었구요.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여러분 전화가 와서
처음에는 인당 100만원 그 다음부터는 130만원 150만원을 불러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150이상 어렵다고 법원 조정에 가자는 얘기를 히더라구요.

와이프는 공무원, 저는 퇴직후 속기사 준비중에 있어서 단기 알바로 한달 기준 240만원 가량 받을수 있는 알바중에 있었고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있어 휴업손해배상 증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로 인해 알바 짤린거와 인대파열로 인한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해서 300만원, 와이프는 목디스크 치료와 재활비로 350만원 가량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 조정을 가게되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선임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저 금액이 적정한걸까요??

처음 교통사고를 당한거라 복잡한 이 싱황이 낯설게 느껴져 질문드립니다.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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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24/01/17 18:01
수정 아이콘
헐..
인당 500부터 시작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NoGainNoPain
24/01/17 18: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youtube.com/watch?v=JJYovX1BULg
법원 기준으로는 휴업손해금은 입원 기간과 퇴원 이후 장해가 남을시에 장해율 만큼 고려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7일 입원 후 통원치료를 하셨다고 하니 7일을 제외하면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금은 받지 못하실 것 같고 상황상 장해가 남을 정도로 큰 사고가 아닌 것 같으니 장해로 인한 휴업손해금도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NaKnrCa6r8
그리고 디스크는 교통사고에서 기왕증 논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진단입니다.
보험사한테 디스크로 보상을 받으려면 확실한 의사 소견이 필요하니 이걸 고려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듯 하네요.
방탄노년단
24/01/17 20:03
수정 아이콘
근데 얼마나 크게 나셨으면 폐차까지 하셨나요?ㅜㅜ..
그리고 150얘기 나오는거면 상대보험사에서 확실히 많이(?)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건데..손해사정사는 선임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어떤 판결이 되었던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걸리실껀데.. 근데 저도 위에 분이랑 같은 생각인데 확실한 의사 소견서가 꼭 필요할거같으니 준비를 하셔야 될거같습니다.아무쪼록 좋은(?)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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