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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14 16:14:32
Name 뜨거운눈물
Subject [질문] 전세금 대출문제로 건물 등기를 떼야하는데요 은행에 열람용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전세금 대출문제로 건물 등기를 떼야하는데요 인터넷 등기소에 700원 결제하고 열람용으로 1,000원 결제하고  전자발급까지 했거든요?
근데 열람용으로 출력하니깐 문서 워터마크로 열람용으로 나오는데 은행에 제출할때 열람용이라고 쓰여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서류 제출이 처음이라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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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19:23
수정 아이콘
열람용이 700원이고 발급용이 1000원입니다. 아마도 발급용이 아닌 열람용을 열어 보신듯 합니다. 아마 발급용을 찾아서 다시 출력하시면 될거에요.
뜨거운눈물
24/01/15 10:1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cruithne
24/01/15 10:01
수정 아이콘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1003002.jsp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 :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드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시 뽑으셔야 합니다.
뜨거운눈물
24/01/15 10:1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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