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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1/05 21:10:25
Name 소꿉
File #1 CE2F3F9A_67B0_4E71_8D91_8C4F473CD755.png (362.3 KB), Download : 11
Subject [질문] 정규직 수습 탈락은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충족될까요? (수정됨)


안녕하세요

-전직장 경력 포함 근무일수 180일 이상
-정규직 수습 탈락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

수습탈락 이유는 업무역량미달로 예상됩니다. 회사에 피해를 입힐만한 사고는 없고 2년 경력직인데 엑셀활용능력이나 중간보고 누락 등 신입이 할만한 실수들이 누적되고 밉보인 상황이에요.

이 경우 비자발적퇴사를 해고 혹은 권고사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귀책사유(업무역량 미달)인 겅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하다는 위에 첨부한 글도 있어서 정확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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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lus
23/11/05 21:21
수정 아이콘
수습 기간 동안 4대보험 들어갔으면 가능합니다.
23/11/06 07:2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23/11/06 02:11
수정 아이콘
3개월 하셧으면 기간 불충분하지 않나요?
23/11/06 07:26
수정 아이콘
이전 직장 2년 근무했습니다!
시무룩
23/11/06 08:17
수정 아이콘
본문 스샷 이야기 항목이 상실코드 26번에 관한 항목인 것 같은데 또 26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글도 있네요
https://m.blog.naver.com/rnfehf/222485657457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런 사유라면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고 고용노동부 판단을 기다려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3/11/06 10:19
수정 아이콘
정규직이 안됐다는건 반대로 말하면 계약직으로 일했다는게 될거 같습니다.
계약직 기간 종료도 실업급여 요건에 들어갑니다.
사비알론소
23/11/06 20:08
수정 아이콘
저기에 해당하려면 정량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거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수습종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적으로 해고처리하려면 조건이 빡빡한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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