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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17:40
저도 자세한건 모르지만 예전에 관련 내용으로 공부를 약간 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화물선 즉 내항선과 외항선 기준으로 보험가입이 전제되어야 화물 운송을 허락하는 계약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액을 어떻게 지불하느냐도 화물 운송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먼저 가입후에 그 보험액을 운송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인데 EXW, FCA, DAP, DPU, DDP, CPT는 의무가입X 이며 CIP는 운송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 약관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회적하약관에서 A,B,C 등급으로 나뉘는데 A가 최대 보장 C가 최소 보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등급별로 별도의 담보위험, 면책위험에 대한 약관은 별도로 존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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