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0/31 17:23:51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소액 소송 걸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사바나
22/10/31 17:29
수정 아이콘
https://blog.naver.com/snslive/222709185064

그정도 금액이면 혼자서 먼저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22/10/31 17:31
수정 아이콘
https://blog.naver.com/newjackcity

저는 요 블로그 참고해서 진행했습니다.
Just do it
22/10/31 17:48
수정 아이콘
글쎄요.. 벼룩잡을려고 외양간 고치는 꼴 같은데
카톡이나 문자 내용도 사라진게 크다고 봅니다. 30만원이 빌려준 돈이란 걸 입증 할 수가 없으니까요..
30만원 소액이면 소송 들어가도 친구는 30만원+ 이자 조금으로 합의보면 땡일거 같은 느낌 드는데...
민사소송으로 이겨도 변호사비용 청구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구요.
카톡, 문자가 살아있다면 뭔 사연인지 몰라도 소송하라고 말했을거 같지만... 글쎄요
무한도전의삶
22/10/31 17:55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넘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karlstyner
22/10/31 18:14
수정 아이콘
30은 변호사비가 더 나갑니다.(정상적인 변호사사무실이면 소송하는게 오히려 손해라고 그냥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비 들여봐야 상대방은 최악이라도 30만원 갚으면 그만이라서 복수도 어렵습니다.
22/10/31 19:15
수정 아이콘
링크해 주신 이전 글도 읽어봤습니다만, 위에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정상적인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비용 문제(법원이 변호사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액수)가 먼저 걸리는데요.
30만원이라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비용이 아마 100만원 미만일겁니다.
(법원이 인정해주는 소송비용은 문자 그대로의 최하한입니다.. 그거 받고 30만원 청구소송하는 변호사는 없을 겁니다.)
마제스티 님께서는 법원이 인정해주는 변호사 비용보다... 받고 싶은 금액이 더 낮은 상황이신데요.
30만원 받자고... 받으려는 금액보다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주고 싶으신가요?
(참고로 10년차 개인 변호사인 제 수임료의 하한이 - 정말 특이 케이스가 아닌 한 - 400입니다.)

그나마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은 마제스티님이 승소하고, 이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빌려간 사람이 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하고... 그나마도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나 해 볼만한 겁니다. 물론 소송비용확정신청이든, 이후의 압류 절차든, 변호사 입장에서는 새 일을 해야하는 것이니 다시 비용 청구가 들어갑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변호사 비용 그깟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도 go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는 말씀밖엔 드릴 말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o 하신다면야... 뭐 어쩔 수 없는 문제겠습니다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400을 때려박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겨야겠다.. 이런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보다는... 차라리 직접소송을 수행하시는 편이 더 낫지 싶습니다.
마제스티
22/10/31 19:18
수정 아이콘
모두들 답변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6972 [질문] 유튜브 댓글을 오른쪽에서 보고 싶습니다. [9] 리얼월드17931 22/11/01 17931
166971 [질문] 컴퓨터 랙현상 질문드려요 [4] 휘슬레11991 22/11/01 11991
166970 [질문] 포터2 디젤 신차 구입방법 질문 [5] 디에아스타7910 22/11/01 7910
166969 [질문] 혼자 살면서 글 작업하기에 어디가 더 좋을까요 [15] 윤사랑10245 22/11/01 10245
166968 [질문] 컴퓨터 부품 업글 질문 [6] akroma13374 22/11/01 13374
166967 [질문] 회사 업무 효율화 아이디어 [4] 짱똘8688 22/11/01 8688
166966 [질문] 에어프라이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7] 귀여운호랑이9825 22/11/01 9825
166965 [질문] 아버지 선물용 컴퓨터 견적 괜찮을까요? [4] 길갈9445 22/11/01 9445
166964 [질문] 예구 사이트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3] 아이시스 8.06379 22/11/01 6379
166962 [질문] 이태원역 부근 국화 살 수 있는 곳 여쭤봅니다 [2] 튜브8863 22/11/01 8863
166961 [질문] lol) 브실 우르프 vs 롤드컵 우승팀(기본) 으로 대결하면 누가이길까요? [12] mcu9012 22/11/01 9012
166960 [질문] [롤드컵] 결승 남은 시점에서 스크림 [10] I.O.I9020 22/11/01 9020
166959 [질문] 애기가 노로바이러스 걸렸는데 [21] 고향만두11958 22/11/01 11958
166958 [질문] 제주도 여행 추천해주세요 [20] 그리움 그 뒤9661 22/11/01 9661
166957 [질문] 아이패드 프로 셀룰러버전은 이제 못구하나요? [2] 잠이오냐지금8838 22/11/01 8838
166956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4] Lahmpard10442 22/11/01 10442
166955 [질문] 일본 뮤직비디오를 찾습니다 [2] 페이몬11440 22/11/01 11440
166954 [질문] 수면양말이 정말 숙면에 도움을 주나요? [30] 데비루쥐11455 22/10/31 11455
166952 [질문] ti 89 ti nspire 두 제품 다 사용해 보신분 [3] copin8085 22/10/31 8085
166951 [질문] 혹시 이 사건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4] 김티모8390 22/10/31 8390
166950 [질문] 새치 커버하는 샴푸 효과 괜찮나요? [3] 알렉스터너6405 22/10/31 6405
166949 [질문] 30대 중후반 남성분들 보통 보험료 얼마나 내시나요? [14] 마스쿼레이드10030 22/10/31 10030
166948 [삭제예정] 소액 소송 걸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7] 삭제됨10708 22/10/31 1070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