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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7 07:59
1.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시 분양권상태라는 것은 임대인이 분양받은 후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보통 알리스타님이 입주시 지급하는 전세금을 재원으로 당일에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겁니다. 흔히들 많이 하는 방식이고, 당일날 등기접수만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 현장확인후 계약은 알리스타님이 계약 전 해당 아파트에 방문해서 하자 등을 확인하였다는 뜻으로, 나중에 딴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3. 보통 분양권상태여도 보존등기는 완료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등기부등본 열람은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시공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예 보존등기 전이어서 등기부등본 열람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사무실에 등기 일정 물어보시면 됩니다.
22/10/17 14:27
신축이면 등기 올라가는데 몇 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등기 확인하고 하는 것보다 위험은 조금 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일과 잔금(입주)일에 시공사에 확인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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