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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17:01
주택청약의 금리는 은행이 아닌 국토부에서 이율을 정하고 이자계산 방식이 일반적인 적금이나 예금과 다릅니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금리 + 1.25%를 하기 어렵습니다.
22/10/13 17:09
그렇긴 한데, CD31일물이 오늘 3.29인데... 그럼 1.8% 주는 이자에 비해 너무 높지 않나요? 고정금리 이자 상품에 변동금리 이자 기준을 적용하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안되나 신용대출보다는 싸니 그냥 쓰라는건가보다 하려니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이자가 더 싼거 같은마법이 일어나네요...
22/10/13 17:28
청약은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국토부가 20bp인상하면 은행은 그대로 청약저축에게 해당되는 이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토부 고시 청약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기에도 어려운 것이 청약 금리가 매일 고시되는 것도 아니고 은행의 자금조달과는 무관한 금리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 청약담보 대출의 재원을 CD 91일물로 조달하고 거기에 예담대 가산금리를 붙여 차주에게 판매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거랴은행에 따라, 선택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절대적인 금리의 수준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22/10/13 18:10
오호.. 그런거군요. 은행이 그 금리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거군요.
차라리 국토부가 지금 상황에선 3%이상으로 금리를 올리는게 시장환경에서 자연스럽겠다 싶다가도 한참 이자 낮을때 은행에서도 손해가 막심이었겠다 싶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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