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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09:01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뜻합니다. 님이 마지막까지 근무하는 날이 25일이니 25일이죠. 실업급여는 이미 사직서에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22/10/12 09:22
사직서 작성안하셔도 될탠대 만약 작성하신다면 꼭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적으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될 수 도 있을것 같아요.
22/10/12 12:37
제가 2월 말일부로 퇴직할 때(3월 2일 입사), 전년도 꽉 채워 근무해서(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니까) 발생하는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주더군요. 원래 주는게 맞았는데 작년 연말에 뭐가 바뀌어서 안줘도 되게 됐네 어쩌네 하긴 했었는데...아무튼 결과적으론 돈으로 받았습니다.
22/10/12 14:32
근로계약에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무자에 따라서 사직원을 징구하는 케이스들도 있죠. 회사에서 증빙으로 남겨두려고 해서 요구하는거면, 그냥 작성해줘도 무방합니다. 단 사유는 계약만료로 잘 기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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