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8/29 12:52
휴직 등 사유로 임금 깎이면 그전 정상임금받던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문의 무급휴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위 기준에 포함될거같네요
22/08/29 13:02
죄송합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저 경우면 그나마 안전하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은 그 이전 기준으로 한다고 협의서 작성 같은걸 할것 같습니다
22/08/29 13:08
좀 더 정확히 파고들어볼 요소는 있을지 모르지만 퇴직전 3개월 급여 명세서에 찍힌 급여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될테니 혹시 별도로 퇴직금 산정에 대한 협약서나 그런게 없을 경우엔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금도 300만원으로 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8/29 13:17
https://www.gisulin.kr/m/content/view.html?section=113&category=115&no=21068
다만, 해당 기사는 참고만 하시고 비슷한 상황이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2/08/29 13:17
무급휴가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이므로 무급휴가일을 빼고 계산하자고 하면 됩니다.
좋게좋게 얘기해볼 부분인 것 같고 장난질 친 게 아니라면 노무사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이길만해보이네요. 그리고 근퇴법을 봐도 무급휴가를 소정근로시간 감소라고 보면 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에 따라 퇴직금 감소분을 보전해달라고 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2/08/29 14:45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코로나 직격탄맞아서 한달을 회사 안나가는대신 기본급만(최저임금수준) 받고 다녔습니다
복귀하고 한달만에 퇴사했는데 기본급만 받은달은빼고 최근 3달치 평균으로 퇴직금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