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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18:06
일반청약의 경우는 이미 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중간에 처분하면 되지만, 사전청약은 본청약시점까지 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 이외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면 안될겁니다. 이 경우는 혼인신고전에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이 보통 사용됩니다. 경우에따라 아파트 면적이 작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 주택소유로 보지않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는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게 정확할듯 합니다.
22/08/19 18:46
본 청약전까지 무주택 유지하셔야 되요 부부는
한몸이기 때문에 주택소유한 채로 혼인신고 하시면 당첨자가 유주택자가 되어 본청약 시 취소입니다
22/08/19 20:06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청약이 2026년이고 입주가 2029년 예정인데, 본청약 이후로 혼인신고를 하여 주택을 소유한다 해도 2029년 입주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22/08/19 20:30
그게 조금 공고문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답변 드린 부분은 당첨자 지위에 관한 부분이였고요 계약자 신분 이후에 분양권 유지 상태에서 입주때까지 무주택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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