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7/27 23:48:21
Name 천둥
Subject [질문] [부동산] 임대인의 채무로 인한 경매 시 임차인의 대응관련
안녕하세요 천둥입니다.
작년초 전세를 들어오며 싸~했던 느낌을 최근 실제 '사고'로 접하며 체감중에 있습니다.
피지알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에서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게시판을 이용합니다.

# 상황
- 2021년 4월 임대인 A와 전세계약 후 입주,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가입
- 2021년 7월 경 임대인A가 집을 매매한다고하여 임대인 B로 변경된 계약서를 공유 받고 보증보험 갱신(임대인 변경)
- 이 후 임대인 B는 직접적인 연락은 거의 되지 않고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집 수리 등 관련업무를 대신처리
# 위 '대리인'이라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보니 법인 소속으로 속칭 깡통전세집을 관리하는 전문(?)가로 확인됨
- 22년 5월 임대인B 이름으로된 채무이행 서류 등이 집으로 도착
- 등기부 등본 확인 시 약 몇천만원의 은행 가압류 금액이 확인됨
- 22년 7월 법원 집행관 방문, 경매 진행 예정으로 배당 신청 등 진행하라 안내문을 주고감


사실 최근 이 지역의 전세사기가 워낙 유명하여 21년 입주때부터 보증보험을 필수로 하고 들어와
스트레스는 있겠으나 전세만기 후 진행에는 큰 고민은 없습니다.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1. 이 후 진행에 저 '대리인'은 모두 배제하고 임대인과 연락이 된다면 임대인,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경매에 배당신청 등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사람을 배제해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입주 초 몇번 통화시에는 본인과 다 상의하면 된다~ 이렇게 말은 했으나 등기부 등본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2. 경매가 곧 진행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인과 연락이 닿는다면 위 채무금액을 포함하여 제가 집을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그럼 은행에 돈을 갚는다는 전제로 경매가 취소되는지)

3. 아님 통상 위 경우 경매에 제가 참여하는게 유리한지도..고견을 여쭙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돈테크만
22/07/28 09:11
수정 아이콘
일단 그 아파트 매매시세와 천둥님 전세금액 등을 알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알려준 내용만 정리하면 천둥님이 1순위고 권리 앞서는 다른 근저당같은건 없는 상황인거죠?
1. 대리인 배제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경매 진행되는데 대리인이 껴들건 없죠.
2. 당연히 직접 매수해서 부채 상환하면 경매취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돈이 오고가고 제대로 상환되는지에 대한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3. 님이 선순위라면 아마 경매 들어올 입찰자는 거의 없을겁니다. 직접 참여하셔서 전세금 + 경매비용 정도 금액에 입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2/07/28 10:52
수정 아이콘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어느정도 예상하셨겠지만 매물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신축빌라입니다 크
서울권 치고는 그래도 싼 가격이라(2억대) 10년 정도는 살생각으로 매입할까도 고민중이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저당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근 가압류 금액이 몇천만원 잡힌게 다이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1순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5121 [질문] 롤 방송 채팅방에 '편사' 가 뭔가요? [2] 스벅6173 22/07/28 6173
165120 [질문] pgr21 개인화 기능 중에 도저히 구현방법을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6] 단비아빠3826 22/07/28 3826
165119 [질문] 네이버 '책' 카테고리가 안보입니다. [4] 나혼자만레벨업8452 22/07/28 8452
165118 [질문] 폴가이즈 즐기시는분 계신가요? (+게임 패드 추천) [7] 야광별9181 22/07/28 9181
165117 [질문] 영어 논문같은 문장을 잘 구사하는 학습방법이 있을까요? [7] 멋진신세계5968 22/07/28 5968
165116 [질문] 배트맨 관련 질문입니다 (스포?) [2] 김경호3900 22/07/28 3900
165115 [질문] 요즘 수능 등급과 백분위에 대해 [6] 흰둥7068 22/07/28 7068
165114 [질문] 탑건 vs 외계인 한편만 골라야 한다면? [28] 하율아범6318 22/07/28 6318
165113 [질문] 멀티탭 질문입니다 [6] StondColdSaidSo5612 22/07/28 5612
165112 [질문] 샴푸 / 애프터쉐이브 추천좀요 비둘기야 먹쟛5553 22/07/28 5553
165111 [질문] 혈압이 너무 떨어진거 같은데 [11] Lord Be Goja8835 22/07/28 8835
165110 [삭제예정] 제 자리에 웹캠을 이용한 CCTV 설치 [13] 재가입7929 22/07/28 7929
165109 [질문] 회사 와이파이 연결은 되는데 인터넷이 안됩니다 [2] 영길4658 22/07/28 4658
165108 [질문] [엑셀] 조건부서식으로 vlookup처럼 하기 [2] 사나없이사나마나5602 22/07/28 5602
165107 [질문] 인공지능 바둑공부? [7] 마리오30년7358 22/07/28 7358
165106 [질문] 가해자가 문콕 사고를 내서 사과는 했으나 [11] 애플댄스5863 22/07/28 5863
165105 [질문] 부산 돼지국밥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giants5409 22/07/28 5409
165104 [질문] 고전게임 질문드립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4] 계란말이3792 22/07/28 3792
165103 [삭제예정] 주말에 소개팅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3] 삭제됨8815 22/07/28 8815
165102 [질문] 엑셀에서 시그마(n:1~N) f(n) 구현하려면 코딩해야하나요? [6] 스핔스핔9297 22/07/28 9297
165101 [질문] 아이패드 선물용으로 어떤게 괜찮을까요? [16] 너의 모든 것5063 22/07/28 5063
165100 [질문] 처참한 심경으로 법률 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아동 학대 관련) [22] 시오냥6641 22/07/28 6641
165099 [질문] 제주도의 겨울~봄 실내습도는 보통 어떠한가요? [8] 아이스베어5454 22/07/28 545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