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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2 12:37
이건 진짜 회사 마다 다 다릅니다,
1. 병가는 무급인 회사도 있고, 2. 병가는 2개월 간 유급 & 이후 6개월간 유급이지만 급여 50% 3. 병가는 연 15일 이내로만 유급이고, 자유롭게 쓸수 있음. 4. 2주 이상 입원을 하는 경우에만 유급 5. 병가는 2개월만 유급, 단 병가를 쓰기 전에 연차 선 소진이 원칙. 위의 5개는 제가 다 옆에서 직접 목격 혹은 인터뷰하면서 발견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Case가 1번입니다. 연차 넉넉하게 있다면, 연차 소진 하세요
22/06/22 12:38
어떤 약을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어떤 약을 먹어서 부작용 때문에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졌다를 알게되는 순간 대놓고는 아니지만 무형의 패널티가 올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그 부분은 좀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나 싶네요 공식적으로 이런걸로 뭐라하는건 불법이지만 세상일이 꼭 법대로 흘러가는건 아니니까요
22/06/22 13:36
회사마다 다릅니다.
규정이 아예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병가 - 무급, 연차 - 유급으로 처리할거 같네요.
22/06/22 16:57
1. 사업장 내 병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 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임금 삭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병가라는 것이 연차유급휴가처럼 법으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라,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재량휴가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위 이혜리님이 말씀하신 오남용을 막기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만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개인이 복용하는 약으로 인한 일시적 부작용 증상으로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22/06/28 14:40
눈치 보지 말고 직접 회사 경리팀 같은 곳에 직접 다 물어보시는게 좋고 정확한 답변 받으실 것 같습니다!
허위 출근 이런 것도 아니고 건강 이슈라서 눈치 볼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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