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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6 09:45
피의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거기에 만약에 주거지도 불분명하면 당장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체포영장 발부되고 지명수배자 명단에 등재됩니다.
22/06/05 13:19
(수정됨) 관계법령상 고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하고, 이 기한을 넘어가게되면 관할 검찰로 송치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변호인을 쓰든 해서 정당하게(...?) 수사에 불응하는 것이라면 경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흉칙한 사건 내용과는 별개로 저 분께서 주거나 직업이 일정하고, 기존에 범죄 이력이 없었나봅니다. 빠른 권리 회복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22/06/06 06:45
답변 감사합니다. 2개월..기다려보지요. A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라 범죄 이력이나 이런 것은 알수없네요. A가 거주지(숙소)에 있을 때 경찰에 알려줬는데 미루더만 지금은 A의 소재를 알 수가 없어요. 이래저래 경찰 대응이 답답해서 질게에 글 써봤습니다.
22/06/06 11:28
참고로 2개월이 지나 검찰로 송치되면 거기서 다시 또 최장 3개월까지 수사 보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사건에 포함된 분들의 신원이 비교적 명확하고, 증거가 뚜렷한 듯 하여 송치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일 것 같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검찰 지휘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배당받은 검사가 아마 새로운 증거나 더 이야기할 것이 있냐, 물어보는게 기본일텐데 그 때 경찰에 제출했던 자료라던가... 여러가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다시 검사에게 환기시켜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들었습니다. 힘내십시오!
22/06/05 16:42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마다 해야할 일이 훨씬 늘었지만 수사부서인원은 그대로라서 수사담당자마다 많게는 밀려있는 사건이 50개씩 있다더라구요. 본인 차례오실때까지 기다리시는수밖에요.
22/06/06 06:47
(수정됨) 내가 잘못한게 없다 -> 떳떳하니 형사 만남
내가 잘못했다 -> 찝찝하니 형사 만남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위와 같은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가봅니다. 허허 일단 기다려봐야겠네요.
22/06/05 17:00
한 달이면 아직 멀었어요. A가 시간 끌면 끌릴 수도 있는 정도. 계속 시간 끌고 피하는 것 같으면 결국 체포영장 나오고 체포. 어차피 시간 문제니 그냥 기다려주시죠. 경찰들도 갈리고 있어요.
22/06/06 06:49
네, 우선은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근데, 어디있는지도 모르는데 쉽게 체포가 되나요? 경찰이 A의 소재지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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