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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21:48
혹시나해서 글을 작성해본건데, 잘 한것 같네요..
집 구석에 짱박아뒀다가 해당 담배를 피우시는분께 드리던지 해야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22/06/02 12:13
면세점은 시중에 비해 절반정도의 가격으로 형성되어있고, 담배 옆면에 '면세 어쩌고' 내용 적혀있습니다. 시중이랑 겉표지에 써있는 문구가 조금 달라요.
더불어, 주변인들의 심부름조로 5천원~1만원 정도 더 받고 사다준적은 있는데, 그런식으로는 거래가 조금있긴 합니다. 다만 지인간 거래에서나 봤지 당근이나 중고나라 같은 불특정인과의 거래는 못본거 같네요
22/06/03 11:22
옆면에 면세xxx 하는 문구가 적혀 있네요.
거래는 불가능한 것 같으니, 해당 담배를 피우시는 주변 지인분께 나눔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2/06/02 12:42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법적으로 처벌사유임) 그리고 인터넷에... 남신고하기 좋아하는 사람 무지 많아요... 인터넷에서 팔면 신고당합니다....그러면 경찰관 입장에서 처벌안할 수 가 없어욧
22/06/02 13:07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배사업법 상 소매인이 아니면 담배 판매 자체가 금지이고 소매인도 인터넷으로는 판매 금지입니다.
22/06/03 11:24
인터넷이나 당근, 번개를 검색해봐도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해당 담배를 피우시는 주변 지인분께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2/06/03 11:25
다른 댓글을 보니 개인간 거래는 불가능한거였네요..
해당 담배 피우시는 주변 지인분께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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