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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5/29 23:33:53
Name 한이연
Subject [질문] 사기죄에서 합의금 미만의 돈을 받으면 합의 안 해줘도 되는건가요?
제가 500만원을 사기당하고 합의금 1000만원을 불렀는데 상대가 600만원만 준다면 합의를 안 해줘도 상관없나요?

원금이상으로 돈을 받았어도 합의금에는 모자르니 합의 안 해줘도 되는거죠?

원금을 변제하면 피고인이 양형을 받는건 아는데 원금이상을 받아도 고소인이 합의를 안 해줘도 되는건제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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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맨
22/05/29 23:48
수정 아이콘
네 합의는 자유입니다 10억을 줘도 안하셔도 돼요
한이연
22/05/30 02:05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리얼월드
22/05/29 23:50
수정 아이콘
안하셔도 됩니다.
대신 나중에 500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ㅠ
한이연
22/05/30 02:07
수정 아이콘
600은 받고 합의 안해줘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리얼월드
22/05/30 07:33
수정 아이콘
합의금이니 합의해야 받을 수 있는거죠...
시라이시세이
22/05/30 09:51
수정 아이콘
합의금 주면서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할텐데 그렇게는 안되겠죠.
22/05/29 23:56
수정 아이콘
합의를 할 지 말지 여부는 자유입니다. 가해자측이든 피해자측이든... 다만 가해자측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양형에 불리하므로 어떻게 해서는 합의를 볼려고 하는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내맘이죠.
다만, 합의를 해준다 =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손해를 복구한다.
합의를 안 해준다 = 손해를 복구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민사소송을 하든, 형사재판과 별개로 가해자와 협의해서 받든...) 그런데, 이 때 가해자 측에 재력이 없으면 돈 받는 것도 쉽지 않죠.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하면야 당연히 승소는 하겠지만, 재판에서 이기는 것과 돈이 내통장에 꽂히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
한이연
22/05/30 02:11
수정 아이콘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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