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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6 11:03
넵.. 설치불가지역이라고 해지 해야될거같다고하니까
이사갈곳 주소를 불러달라고해서 불러주니까 여긴 설치불가지역이 아니라며 위약금 발생하세요 고객님 라고 하네요.. 이사갈곳 집주인이 따로 쓰는게 있어서 설치불가지역인지 알았더니...
22/05/06 11:15
https://zdnet.co.kr/view/?no=20220120111747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854 요 기사보면 이사갈곳이 공동인터넷을 사용하고있어서 쓰던 인터넷을 해지하는경우 위약금을 안물도록 법률 변경이 됐다고하는데..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네요...
22/05/06 11:18
(수정됨) 우선 다시 상담원에게 연락해서
녹취중이고 지금 말씀하신 해지 불가가 맞는지 확실히 확인을 해달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해보시고 그게 안된다면,, 단체 가입이면 관리비에 포함된 인터넷 요금은 그리 비싸지 않을거 같습니다. 몇천원정도? 그냥 이중 지출하시고 지금쓰시던거 이전 설치하는게 속편할거같네요..
22/05/06 12:10
방통위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해지불가 사유면 조치를 취해주지 않습니다. 일시정지도 보통 90일이 최대고 장기 일시정지도 1년이상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5/06 12:11
우선 제일 중요한건 윗분들이 말씀하신것 처럼 지금 이사하는 곳의 건물이 독점인터넷을 사용하는것을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그걸 확인하신다면 위약금은 엘지 절반 독점건물 인터넷사 절반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겠네요.
22/05/06 12:53
얼마전에 위약금 없이 해지했습니다.
건물 계약 인터넷이랑, 설치불가지역은 별도 입니다. 설치가능지역이라 해도, 건물주가 거절하면 설치 불가 합니다. 그럴경우 이사하시고, 거주지 이전 서류만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합니다. (위약금의 경우 기존 인터넷회사에서 반 이사한곳 인터넷회사 반 이렇게 부담하더라고요.) 저의 경우 이전 신청 후 기사님 방문 > 건물주 거절 > 설치 불가로 인해 귀책이 제가 아니므로 위약금 없이 해지 했습니다. 일단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이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사님 방문하실건데 계약인터넷 지역은 건물주가 무조건 거절합니다.(말 그대로 계약인터넷이니) 그럼 위약금 없이 해지됩니다. 만에 하나 이전 신청했는데 건물주가 ok 해서 설치시에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구요, 관리비 인터넷요금은 빼달라고 하시면 될듯(이상황은 안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계약 인터넷 쪽은 건물주 무조건 거절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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