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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16:45
이사할때 등기때문에 많이 알아봤었는데, 내역서처럼 뽑아서 보내주더라구요 (전화찬스+법무통)
너무 싼 곳은 뭔가 찜찜해서, 적당히 중간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의 사무실로 정해서 진행했습니다
22/04/28 20:01
법무사는 업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수(수수료) 상한선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 법무사 시장의 경쟁이 심하다보니 조금이라도 더 싸게 수임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보수액이 서로 다르죠. 다만 보수료는 낮게 받는 대신 인쇄비, 여비 등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청구를 더 하는 경우가 많으니 법무사 보수금액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22/04/30 11:16
법무사 수수료도 가이드(상한)가 있을뿐 경쟁시장이니까요 더군다나 고객이 법무사 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더 블랙박스 같이 느껴지죠
법무사 일 대부분은 일반인도 블로그 찾아보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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