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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19:58
이정도 사안이면 인터넷에 물어볼께 아니라 최소 노무사에게 뛰어가서 의뢰해야 합니다
내일 휴가 내서라도 노무사 찾아가서 꼭 상담 받아보세요
22/03/14 20:00
(수정됨) 노무사는 노무관계, 노동법 이슈가 주업무라
주식이나 이사 등재 등 상법에 관련된 이슈는 주업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의 근로자지위 확인 같은 이슈라면 노무사의 영역이 맞습니다마는 본문 내용과는 달라 보입니다 상법전문 변호사, 법무사나 회계사 쪽의 영역이라 봅니다 아 쓰고 나서 다시 보니 밀린 월급에 대한 이슈가 있네요. 이건 노무사 영역이 맞습니다
22/03/14 20:00
7. 이사 임기여부와 주식보유여부는 무관합니다.
1. 보통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지분가치 상승을 기대하면서 투자를하죠. 2.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직접 서명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투자 당시의 기업가치와 현재 기업가치의 차이를 확인보셨으면합니다.
22/03/14 20:11
(수정됨) # 상법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헬프미 나 로톡 등 추천합니다 # 과거 잠시 법무사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 바탕으로는... 회사 주주명부에 아버님 성함이 올라 있는 것부터 확인하시고, (올라 있으니 양수도 얘기가 나왔겠지만요) 회사 주주명부에 아버님 성함이 있다면 급하게, 함부로 주식양도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면계약, 공식적이지 않은 차명 보유 이슈 등이 있는 거 같은데 당사자께서 의식 불명이신 상황에다 이면계약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이 양도되어 버리면 이면계약상 아버님이 차명거래의 리스크를 지면서 얻으신 그 이익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부친께서 남의 주식을 본인 이름으로 맡아 두신 이유가 있을 텐데 아드님 등 대리인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실질이 어떻든 서류상) 부친 소유의 주식을 타인에게 넘겨버리면 아버님이 어떤 손해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3월에 이사 임기 만료가 되더라도 이사가 보유 중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해야 할 의무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사가 아닌 주주로 남아있으면 되니까요. 사측, 대표측에서 부친 보유 주식 빨리 넘기라고 무슨 이유를 대던 간에 전문가 상담 및 이면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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