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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 09:55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주는 용돈+생활비 정도(상식선에서)는 증여세로 포함 안 시키는 것 같더라구요.
하물며 어린 애기 용돈 쯤은..
22/02/28 16:45
2천은 증여하고 신고하세요.
추가로 몇 만원~몇십 몇백 정도는 실제 주시는 분 이름으로 자녀계좌에 찍히게 입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3/01 19:58
이 글이 정답이네요.
저도 비슷한 건으로 세무사 상담한 적 있었는데 추후 문제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소액이어도 부모가 지인 대신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순간 2천+@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증여한 2천은 비과세 신고 하시고, 친인척 및 지인이 주는 용돈도 가급적 증거자료를 남기셔야 피곤할 일 안 생기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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