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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7 12:29
급여대장상 공제했던 4대보험 금액과 실제 연말정산이 끝난뒤에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적혀있는 4대보험 공제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시죠?
그건 보통, 급여가 올랐거나 줄었을 경우에, 4대보험 공단에 급여 보수월액을 매번 신고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발생하는 케이스로, 3월 중에 보수총액 신고라는 것이 진행되고 나면 4대보험 금액에 대해 정산합니다. 건보료의 경우엔 7,8월경에 정산되는데, 공제는 300만큼 했지만 실제 나라에서 200만큼만 가져갔었다면, 차액 100에 대해서는 그때 추가 징수하구요, 회사에서 100만큼 더 뗐기 때문에 회사에서 납부해야합니다. 잊지 않고 있으시다가, 그즈음에 회사에서 급여에 더 반영해서 또 공제하신다면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2/27 14:23
하나 더 얘기드리자면, 국민연금의 경우엔 정산이 없습니다.
만약에 급여대장상에서 국민연금을 매달 30만원씩 공제했는데, 연말정산 영수증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240, 매달 20만원씩으로 뜬다면 회사측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얘는 추가 납부나 환급이런게 없어서.... 회사에서 더 많이 떼갔는데 실제 납부가 적다면 그만큼 손해 볼 수 있으니까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정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구요. 금액의 차이가 국민연금에서만 발생한다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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