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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 08:18
부모님께서 만60세 이상이셔야 하고. 연소득(국민연금 포함)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 이하는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22/01/24 11:01
부모님께서는 이제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도 받을 세금이 별로 없으니 사하라님 카드로 결제를 하셔서 (그러고 사용한 금액만큼 넣어주시기) 소비를 몰아주거나 하신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22/01/26 23:41
저도 이번에 알아봤는데 국민연금 수령액 중에 소득으로 포함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서 국민연금에 문의해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단순히 부모님이 한달에 백만원씩 받는다고 연 500이 넘으니 대상이 안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계산하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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