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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11:18
20년 12월 발표를 보면 규제지역일시
새로 취득한 분양권의 소유권 등기 완료 후 2년 이내 처분시 중도금 대출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어서요. 비규제 분양권 취득을 21년 3월에 하였으니 혹시 이번 규제 분양권 당첨이 된다면 23년 3월까지 처분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22/01/16 19:45
(수정됨) 주택처분에 관한 내용이지, 분양권은 해당 안될텐데요.
세대당 2건 가능하고, 비규제>규제 순서는 중도금 안나옵니다 https://blog.naver.com/dodonanan/222178344680 모델하우스에도 확인전화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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