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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13:39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맡기신건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별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변호를 위해서는 별건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사건 역시 같은 변호사에게 맡기시려면 추가선임하셔야 하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다면 추가선임비를 많이 책정하지는 않을겁니다(변호사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고소사건의 경우 보통 3월이내에 처리하나 명백하지 않으면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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