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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02:04
허경영빼는 취지는 알겠는데, 주관사들이 임의로 빼서 토론회 불참시키는게 가능한지 궁금하긴하네요 관련규정을 안찾아봐서
후보 등록 이후에도 이렇게 해도 되나…?
22/01/01 03:55
현행법상으론 문제가 없으니까 저러고 있겠죠. 다만, 허경영측에서 이걸 법적으로 문제삼으면 소송거리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도 저 작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위법이나 위헌판결이 나온다면 그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22/01/01 04:55
(수정됨) 지지율이 다른 기타 후보들과 유의미하게 차이 난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등록된 후보인 이상, 여론 조사 결과를 보고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과 찍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봅니다.
* 아 법적인 문제를 물어보셨네요. 몇 위까지 표기할지 언론사 재량이 좀 있는 거 같아서 허경영 순위부터 표기 안 한다 하면 법적으론 문제가 안될 거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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