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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14:54
최근에 사고 경험 해 보니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상대방 치료비 전액 우리가 부담, 우리 치료비 전액 상대방 부담인 것 같네요, 진입로 사고로 후방추돌 당했고, 과실 비율 4:6 맞았는데 상대방 차에 3명 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엄청 나가길래 빡쳐서 저도 그냥 드러누웠습니다, 과실이고 나발이고 내가 뒤에서 쳐 맞았고 아파 뒤지겠으니 나는 모르겠다. 뭐 결국 양쪽 보험사만 배부른게 아닌가 싶고,
21/12/20 14:57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맞고,
https://www.yna.co.kr/view/AKR20210930086751002 위 기사처럼 2023년부터 경상환자의 고액치료비의 경우 비율부담한다고 하네요.
21/12/20 15:00
제일 큰건 보험사들의 편의를 위한 이유가 있었던걸로 들었는데 자세한건 까먹었네요.
다른 이유로는 아무래도 본인이 할증이 되면 아프더라도 꼭 필요한 치료도 안받는 경우가 생겨서...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21/12/20 15:00
이게 대인도 과실비 따지기 시작하면 차에 치이고도 피해자 과실 조금이라도 잡히면 자기 치료비 나가야 하는 다소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현 체계가 맞다 생각하고요. 스치기만 해도 드러눕는 사람이 문제죠.
21/12/20 15:01
대인 문제는 아마 현행은 뭘 해도 어쩃든 다 내어주는게 맞는걸로 알고있고 변경이 사고 비율로 나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실한건지 모르겠네요. 유투브에서 3번봤는데
21/12/20 15:17
보험 약관상에서만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 안을 받아들인다면 보험 약관상 치료비까지는 전액 보장해주겠다는 의미이죠. 보험사 제안 과실비율 산정 거부하고 법정에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치료비 또한 과실비율에 따라 나눠야 해요.
21/12/20 16:32
적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지우고 여쭤보신 것만 답변 달아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대물/대인/합의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1:9 과실인 상황에서 예를들어 상대방이 병원 치료비 10 만원이 지출되었고 합의금 200 만원을 받았다 하면 합의금 200 만원의 90% 차감 -> 20 만원 -> 병원 치료비 10만원의 90% 차감 -> 20만원-9만원 = 11만원 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을 차감했는데 합의금<치료비 인 상황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치료는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사고 최하 등급 14등급 기준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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