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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20:09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또 그 제도를 시행하는거는 20일이라고 나와있어서요.. 그게 궁금합니다.
21/12/12 20:20
(수정됨) (유효기간)을 그날부터 개시한다는 뜻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아스트라 2차 맞은사람은 무조건 12월 20일 전에 부스터샷 맞아야하고, 11월에 1차얀센->2차모더나까지 맞은사람은 5월까지 유지인거고요 그래서 12월3일부터 부스터샷 확대했고 10일부터는 2차접종 120일 넘었으면 무조건 부스터샷 신청가능하게 바뀐게 그것때문이라는
21/12/12 22:19
묻어가는 질문 죄송합니다. 찾아봐도 제대로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얀센만 맞고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이제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방역패스가 적용되어서 PCR 검사서가 필요한건가요?
제가 예외자가 되는데 이게 미접종자로 간주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21/12/12 22:43
(수정됨) 네 얀센은 6개월 안지났으면 1차만으로 6개월 초과되는 날까지만 인정 가능하고.. 지났으면 2차(부스터샷) 접종해야 방역패스 인정된대요 부스터샷 맞은 날부터 적용되니 20일 되기 전에 맞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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