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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16:51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고 나서 그대로 흘려버리는 방식이면 모조리 불법입니다. 거름망이 달려 있어야 하고, 그걸 결국 음식물쓰레기통에 별도로 버려야 찐입니다. 다만 이럴거면 굳이 왜 비싼 돈 내고 음식물처리기를 쓰나 싶죠. 그대로 내려보내면 하수구 막힘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많은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처기리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그거 하지 마세요 입니다.
21/11/30 17:55
싱크케어/싱크리더 제품은 1차로 분쇄하고 2차로 미생물이 분해하여 음식물을 액체로 만들어서 배출한다고 하여 합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거짓말인가요?
21/12/01 06:10
(수정됨) 거름망이 달려서 그 최종적으로 분해된 것들을 별도로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면 합법입니다. 인증은 다 이렇게 받아요. 문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름망을 사용하지 않고 걍 흘려 보낸다는 데에 있죠. 이러면 불법이 되는겁니다. 물론 저 업체들도 판매와 설치 과정에서 100%액체로 만들어 놓았으니 걍 흘려보내도 된다고 말하죠.
http://naver.me/xqQj7hjK [2차 처리기(회수부)를 제거하거나, 2차 처리기내에 거름망이 없는 제품(100% 직배출 제품)은 불법이다.] 기사도 붙여드립니다.
21/12/01 09:10
(수정됨) 기사보고 환경부 인증 리스트 보니
http://kwwa.or.kr/contents/file/disposer_list.pdf 분쇄회수 방식 뿐 아니라 미생물 방식도 있어요. 싱크리더도 있구요. 어제 쓸데없니 공격적으로 리플 달아서 죄송해요. 저도 음식물 처리기 알아보는 입장에서 습식분쇄+미생물이 가장 나은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환경부(상하수도처리) 인증이 있는데 합법이다 불법이다 말을 여러번 봐서 더 날카로웠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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