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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10:51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70721101
첫째,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둘째,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한함)해야 한다. 셋째,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인데, 님이 쓰신 내용을 보면 해당이 안되는 듯 합니다.
21/11/30 10:56
분양권인 상태는 보유기간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주택인 A를 2년 이상 보유해야하는데 23년 4월 입주 24년 5월 매매면 2년이 안 되어서 보유기간이 안 채워집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21/11/30 11:06
저는 규제지역이라 좀 더 복잡하긴 했는데, 국세청, 정확히는 홈텍스에 질의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5&tm2lIdx=&tm3lIdx=)
지난 금요일에 질의했는데, 오늘 답변이 왔습니다. 한 번 질의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웬만한 사례는 자주 묻는 질문에 있을 겁니다) 위 질문에 B주택 양도시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이 아예 성립되지 않고, A주택은 보유기간을 채워야 가능할 것 같네요.
21/11/30 11:11
A를 천천히, 그러니까 25년 4월 이후에 팔면 될 것도 같은데 A가 주택이 아닌 분양권인 상태여서 어떻게 취급될지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일시적2주택도 취득세 (지방세법) 조건과 양도세 (소득세법) 조건이 달라 각각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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