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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3 21:50
국세청훈령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0조(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위반)
3호가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경업행위를 한 때 4호가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 때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당한 세무사가 세무사회에 진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고 또 진정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 징계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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