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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20:50
글만 보면 대인없이 10대0을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글 내용만 가지고 상황을 예측하며 쓴 글임을 감안해주세요. 물론 블박 등 다른 자료를 봐야 정확하지만 본인도 과실이 크다는 걸 인지하실 정도라면 본인과실이 엄청 크게 잡힐 거라... 아마 8:2나 9:1 정도 사고인 거를 대인접수 없이 10:0하고 치료는 각자하자란 딜 일겁니다. 대인보험처리는 1이라도 잡혀도 보험료 할증이 붙어서 서로 대인처리하면 너도 나도 보험료 할증 붙다보니 보험사만 좋은일 시키는 거라 저런 식의 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인접수를 거부하셨어도 상대방 측에서 경찰에 교통사고확인원 끊어서 글쓴 분 보험사에 대인 강제 접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버팅기는 건 왠만하면 좋은 대처 방법은 아닙니다. 이 정도쯤 되면 끝에 끝까지 가자는 거라 1- 교체야 가능하지만 바꿔바야 별 다를게 없으실 겁니다 2- 차량수리는 빨리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수리하고 난 다음에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하는 곳에 수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자차처리가 들어가신 경우 자차부담금이 발생되는 건 알고 계세요 3-변호사 고용하셔서 끝까지 가실 거 아니면 왠만하면 보험사 통한 합의가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본인이 그걸 납득을 못하시면 끝까지 가는 건 본인 선택입니다.
21/11/02 21:04
이건 상대가 인심쓴건데 걷어 차신겁니다.
본인잘못이 50넘는거 같으면 대인없이 100:0이 최선입니다. 상대도 잘못한게 있는거 같은데 억울하다 생각되겠지만 차 고쳐주고 대인 빠지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21/11/02 21:06
블랙박스 없으면 그냥 보험사 과실비율 따르는 거죠. 님이 7이고 상대방이 3이 나올 듯 합니다.
대인접수 안해주면 경찰신고 후 민사소송갈건데 벌점하고 범칙금을 님이 받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벌점은 부상자들이 많을수록 많이 나오는데 경찰신고하면 벌점 합친게 그대로 가해자에게 가거든요.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냥 서로 보험 접수 다 해주고 보험사 합의하에 끝내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참고로 자비로 한의원 치료받고 있다는 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니 건강보험에서 나온 치료비는 나중에 정산 못받습니다.
21/11/02 23:01
(수정됨) 끼어드는 차로에 느린속도로 들어가다가 사고 난 것이면 끼어든 차 과실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의무가 끼어드는 차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 경험 두 번 있는데 둘 다 대인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대0 마무리 되었습니다. 분쟁으로 가도 거의 10:0, 9:1, 8:2 중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상대 측에서 호의로 나온 것을 걷어차신 것 같아요.
21/11/02 23:09
아이고..이거 정말 뼈아픈(?)실책하신거 같아요.ㅠㅠ 바로 위에분 말씀대로 아무리 분심을 가더라도 위에 준하는 과실비율이 나올뿐더러 7대3은 절대 나오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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