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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9 11:26
깔끔하게 보험사에 넘기고 직원이 상대하게 하세요
보험사에서 사고에 관해 보험 처리하고 사건 종결되면 그 때 작성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환입하겠다고 하고 해당 금액 만큼 납부하면 할증안됩니다. 소액 나올것 같아도 직접 처리하지말고 보험사에 넘기고 환입 제도 이용하세요
21/10/19 11:31
저도 이번 일 겪으면서 사고 나면 그냥 깔끔하게 보험 처리 하는 게 낫다는 걸 깨닫긴 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이 계속 제가 과실을 100% 인정했다, 보험 접수 취소를 종용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한테도 계속 확인이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그냥 표준적인 절차대로 가겠다고 하면 좀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처리를 좀 미숙한 점 때문에 불리한 사항이 많다면 빨리 끝내야 하나 하는 마음도 들어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1/10/19 11:44
(수정됨) 이건 본인이 신경쓸 일이 아닙니다.
그냥 보험사끼리 과실 나눠서 상계처리하고 끝낼거에요. 입원까지 한마당에 100:0 인정할 이유가 없죠 최대한 과실 나눠먹어야 되고 그건보험사 직원이 할일입니다. 합의금또한 5백을 부르건 10억 을 부르건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보험접수 취소 종용이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본인 과실 0인 사고면 본인 보험은 부를 필요도 없는건데.
21/10/19 11:47
외관의 손상없이 콩 하는정도의 사고는 얼마정도의 현금으로 합의가 간편할순 있으나 외관의 손상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처리 하는게 편하실겁니다. 그래야 과실이라도 나눠볼 수 있고 100프로 과실이 아닌 이상양측이 다 대인접수가 가능한 상황이라 오히려 대인없이 대물만 처리할 가능성도 높죠. 이제와서는 현금처리해주겠다고 하다가 보험처리로 전환하면 이렇게 상대가 입원한다고 했을때 '다시 과실비율 나눠보자' 하면 모양빠지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깔끔하게 처리해주고 이번일을 교훈삼아 안전운전하시고 또 사고가 났을때는 현명하게 처리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이상 보험사 합의금으로 500만원 받아가는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젤나가님은 크게 신경쓰실 게 없어요. 어차피 대인사고는 할증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1/10/19 11:47
일반적인 직진대 우회전 사고 같은데요. 그럼 한 7(우회전):3(직진) 정도 나오겠네요.
100% 과실이야 입원 안할 때 이야기이지, 입원했다고 하면 정식으로 가는 수 밖에 없죠. 민사소송은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회전 차가 과실을 100% 인정했다, 보험 접수 취소를 종용했다라고 말로만 이야기해 봤자 의미 없습니다.
21/10/19 11:52
저도 상대방 분이 상식적인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셨으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발진을 해버리시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최대한 보험사와 잘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1/10/19 11:55
본인 보험사도 항상 우리편이 아니에요.
괜히 겁주고 이상한 소리할 때도 있으니까 너무 상대방이나 보험사에 휘둘리시지 마시고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29&chartType=1 여기서 본인 사례 확인하시고 그대로 과실비율 조절해달라고 하세요.
21/10/19 11:56
네 저기서 과실 비율은 확인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워낙 막무가내로 나오고 그 과정에서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10/19 12:16
(수정됨) 이 경우는 상대측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나을 것도 같네요. 100 대 0이 아니면 이쪽도 병원간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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