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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0 06:55
개가 너무너무 미워서 꼭 죽이고 싶다면 특정 상황에서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3항에 따라 해당 개가 광견병 예방주사 맞은지 1년이 넘었다면 정식으로 광견병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검사는 개의 뇌를 믹서기로 갈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개를 살처분 후 진행합니다. 물론 광견병 예방주사 맞은지 1년이 안되었다면 쓸 수 없는 방법이긴 합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이 규정에 걸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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