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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11:35
계약서 상에 휴일이 어떤 날로 되있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광복절이 휴일에 포함되어있으면 주셔야 되고, 아니면 안 주셔도 됩니다.
21/08/31 12:40
혹시 당직업무를 하시는 분인가요? 고용노동부에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노무사님 말이 맞을겁니다. 그 분이 이쪽은 전문가라서요.
21/08/31 11:59
휴일인데 나와서 일한경우 지급하는 휴일 수당은 말그대로 휴일에 나와서 일해야 주는 거고
근기법상 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쉬는 날로 정한 날입니다. 이경우 사용자가 8/15일에 쉬는날로 정한게 아니면 휴일수당을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무사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1/08/31 13:59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확하게 써놓지않으면 취업규칙 따라야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노무사님들도 말이 다달라서.. 그런데 저렇게 주2일 근무로 명시했으면 안줘도 될것같은데요
21/08/31 16:34
(수정됨) 쟁점? 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통칭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느냐, 군요. 다 뛰어넘고 맨 아래 결론만 보셔도 됩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6911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 + 위 링크 글에 따르면 0. 이 (법정)공휴일이라는 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게 사실상 결론의 핵심인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서 일요일이 빠진 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이거든요.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도 있는데 이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면 됩니다(본문 케이스에서는 주휴일=월요일)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단,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요일]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https://blog.naver.com/imhr77/222198488046 4.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항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서 일요일을 제외]하므로 관공서의 다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일요일, (=보통의 일요일, 공휴일과 안 겹치는 일요일, 달력의 해당 날짜 아래에 아무런 공휴일 명칭이 없는 일요일-_-;) 이하 [일반적인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일이 일반적인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가산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5. 그러나 광복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일에 포함되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에도 포함됩니다. 6.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가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 의거하여 8시간 이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7.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도 기준을 명시한 강행규정이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 해당 취규, 단협 내용은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 :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a. 관공서의 다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일요일 =일반적인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없음 b. 관공서의 다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있음 본문의 케이스는 [광복절이 일요일,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일요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있음] 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빠뜨렸거나 내용이 틀렸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므로 자문노무사님께 궁금하신 바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답변받으신 바를 제게도 알려주시면 아주아주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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