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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3 16:13
    
        	      
	 2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은 9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고 일반관리시설은 이용인원제한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인데.. 중점관리시설에 헬스장은 포함안되고.. 좀 더 자세히 설명가능하신가요? 
 
	20/11/23 16:25
    
        	      
	(수정됨) 2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은 집합 금지, 
 
일반관리시설은 방역 강화 차원에서 9시 이후 운영 중단이네요. 헬스장=일반관리시설이고요. https://www.news1.kr/articles/?4126470 
	20/11/23 16:08
    
        	      
	 혹시 서울 거주중이신가요?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선제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033026 여기 기사 보시면 뒷 부분에 실내 체육 시설도 9시까지 영업으로 제한한다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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