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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 22:24
    
        	      
	(수정됨) 실형이고, 법정구속이면 선고 시에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형이 확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하는 장소가 구치소 입니다.. 위의 경우에 선고나는 순간부터 연락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09 23:52
    
        	      
	 만약 1심 재판 후에 항소하고(아마 하겠죠) 보석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되지 않으면 항소심 선고 때 다시 들어가겠지만요. 
 
	20/10/10 22:48
    
        	      
	 실형선고를 받더라도 법정구속이 아니면 집으로 돌아올수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는거라면 법정구속까지 때려져서 바로 구치소로 들어갔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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